성공사례

법무법인 로인의 회생 성공사례

성공사례

전세사기 채무 78% 탕감 성공사례

2026-07-24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대학생 시절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7,000만 원의 전세대출 중 상당 부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였지만, 의뢰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해당 금액이 그대로 의뢰인의 채무로 남게 되었습니다.


경매절차에서도 선순위 권리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뒤 남은 금액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약 140만 원의 소득을 얻었지만, 7,500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의뢰인이 공식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법원은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관련 권리를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로인의 조력

법무법인 로인은 전세계약서, 경매 관련 자료, 채권 배당 내역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동시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의뢰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결정 이후에는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반환 가능성이 없는 전세보증금 채권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향후 근로 가능성에 관한 추가 소명 요구에 대해서도 실제 근무 형태와 급여자료를 보완하여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관련 금액이 청산가치에서 제외되었고, 의뢰인은45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변제액은 약 1,600만 원으로, 7,500만 원의 채무 중 78%를 탕감받아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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